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2:52 (목)
뇌수술 후 두통에 케로민 투여 "문제없다"
상태바
뇌수술 후 두통에 케로민 투여 "문제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1심 판결 유지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 항구토제를 투여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2년 5월경 A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을 찾았고 뇌 MRI 결과, 오른쪽 소뇌교각부에 약 3.5cm 양상 뇌수막종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실시했고, 수술 이후 A씨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의식이 회복됐기에 의료진은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호가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도 제거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지 3시간 후부터 A씨는 두통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진통제인 케로민을 정맥주사를 했지만 이후 A씨가 구토 증세가 발생하자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했다.

A씨가 밤새 두통과 구토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진통제와 항구토제를 처방하며 집중 감시하다 뇌MRI 촬영을 다시 실시했다.

수술 부위에 경막 외 부위 혈종과 제4뇌실(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압박 소견에 의료진은 다시 A씨에게 다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진행했다.

2차 수술 이후, 뇌CT 촬영을 진행한 결과, 우측 소뇌반구의 부종이 더 심해지면서 제4뇌실 압박에 의한 뇌수두증이 악회되는 소견이 보였고, 결국 A씨는 두개감압술, 경막성형술, 뇌실 외 뇌척수액배액술을 한번 더 받아야 했다.

현재 A씨는 사지마비, 인지, 연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보행과 대부분 영역에 걸쳐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A씨와 가족들은 “1차 수술 전 예방적 색전술 시행하지 않았고 1차 수술 도중 지혈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수술 후 두통과 구토 증세가 있었고 이는 경막외출혈로 인한 것이었는데 의료진은 뇌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등에게 투여가 금기되는 케로민을 투약해 경막외출혈을 유발,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종양 제거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 수술 중 일어날 출혈을 줄이기 위해 색전술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예방적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원 감정의 모두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두술 후 케로민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투여한 환자군에서 두 개강 내출혈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1차 수술 후 출혈 및 혈종의 발생원인은 케로민의 영향일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가족들은 곧바로 항소했다.

A씨와 가족들은 케로민 투약에 대해 “뇌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수술은 받은 환자는 케로민 투약 금기증에 해당하고 투약하더라도 4~6시간의 투약 간격과 1일 최대 정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A대학병원은 환자가 케로민 투약의 금기증에 해당함에도 약 7시간 동안 총 4번에 걸쳐 최대 정량 넘게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직후 뇌CT 결과에서 새로운 출혈 소견이 없었고 A씨에게는 뇌혈관계 출혈 병력이 없었고 케로민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됐고 의식 상태나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A씨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케로민 약품 설명서에는 증상 및 통증 발현 정도에 따라 투여량, 투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처방 실시 내역에 따르면 1일 적정 최대량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차 수술 후 두통을 호소하는 A씨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데 대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