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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독치료제’ 판매한 무자격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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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독치료제’ 판매한 무자격자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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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징역 1년 6개월·벌금 1200만원 선고

뱀독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해 후원금 명복으로 1000만원을 챙긴 무자격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최근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TV에서 뱀독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 만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뱀독연구소’ 사이트를 개설하고 뱀독치료제를 직접 조제해 판매했다.

이어 A씨는 버거씨병, 아토피 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중국산 뱀독가루, 어성초, 소태나무, 버섯 등을 배합해 삶아 증류시키는 방법으로 바르는 뱀독치료제를 제조, 총 13명의 구매자에게 총 21회에 걸쳐 1150만원 상당의 뱀독치료제를 제조해 판매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했지만, A씨는 자신이 후원금을 받았을 뿐 의약품을 무단으로 조제해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받고 뱀독치료제를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면서 후원금이란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매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뱀독치료제를 판매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과거 할머니로부터 뱀독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부터 조제비법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뱀독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해성 판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다”며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뱀독치료제를 적극 홍보했고 판매액도 1000만원이 넘어 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뱀독치료제가 유해물질이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는 증상이 개선됐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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