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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코성형술 피해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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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코성형술 피해 "의사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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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수술로 악화시킨...의사에 4000만원 배상판결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무리하게 재수술을 시행, 상태를 악화시킨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들려 보여 2차 수술을 받게 됐다.

하지만 코의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고 A씨는 2013년 2월 경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다시 3차례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더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코는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괴사되는 등 점점 악화돼 정상적 복원이 어려운 상태가 됐고,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성형수술 이후 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사전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B씨의 직원인 비의료인 C씨가 보톡스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 성형 시 이식물에 의한 염증 발생률은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높으며, 재수술을 하는 경우 현재 상태, 연골, 보형물, 이식조직, 피부상태 등을 잘 살펴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수술 전후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사전검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B씨는 아무런 사전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1~2차 수술 후 A씨의 코에 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은 있었으나 그 증상이 치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지 합병증으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합병증이 온 것이었다면 B씨가 그대로 3차 수술을 강행했으면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따르면, B씨가 3차 수술 전 A씨 코의 수술방법, 수술 후 개선 상태, 일반적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의 상태를 참고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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