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9개월 환자 감염 방치한 의사 “책임있다”
상태바
9개월 환자 감염 방치한 의사 “책임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2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환자 감염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감염위험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9개월이나 감염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도 고려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병원과 C병원 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D씨에게 A씨의 유족에 1190만 8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오른쪽 발꿈치 골절상을 입고 B대병원에 내원해 오염 부위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골절부위 고정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대병원 의료진은 당뇨병이 있던 A씨의 당뇨 치료를 병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피부이식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성형외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A씨와 그의 가족은 B대병원의 진료비가 비싸고 피부이식술 대기시간이 크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했고, B대병원 의료진은 C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C병원 의사 D씨는 A씨에게 다시 변연절제술과 균배양검사를 실시했는데 균배양겸사 결과 균이 동정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풀록사신을 투여했고 피판 이식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에게는 혈액순환장애와 함께 이식된 피판에 일부 괴사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9개월 간 염증 소견으로 C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았지만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상급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정상에 비해 단축되고 감각저하를 호소하다 소송이 진행 중인 2013년 11월 자살했다.

A씨의 유족은 B대병원에 대해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창상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파판이식술, 감염관리가 필요한 A씨에게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는 C병원으로 전원을 강권한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D씨에 대해서는 “피판이식술시 감각신경 손상을 일으켰으며, 항생제 균주가 동정되지 않은 등 감염 조절이 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감염내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대병원은 오염방지를 위해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했고, 균배양검사를 실시해 검출된 균주를 파악하고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시도하는 등 적절한 항생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A씨의 피부 괴사 및 창상감염과 관련해 B대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판이식술은 성형외과가 설치되지 않은 병원에서도 미세수술 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고 C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2차 의료기관에 성형외과, 감염내과 설치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며 “B대병원이 A씨에게 C병원으로 전원을 강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D씨는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균배양검사결과에 따라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크라목신,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파제돈 등을 적절히 투여했다”며 “A씨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상급병원에서 C병원으로 전원됐기 때문에 다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B대병원에 대한 유족 측 주장을 기각했지만 D씨의 감염관리 소홀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2심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9년 5월 D씨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9개월 간 감염이 지속됐다. 당뇨병 환자인 A씨에 대한 감염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감염관리 시설과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D씨가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