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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제대로 치료 안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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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제대로 치료 안해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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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치 잘못 과실 인정...원심 깨고 책임 물어

장기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던 저산소성 뇌손상 환자가 혈관내 카테터로 인해 칸디다균에 감염,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폐렴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칸디다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 1601만 816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30여년간 30여년간 당뇨를 앓아왔고 지난 2004년에는 동맥 판막치환술을 받았지만 부정맥이 잔존해 모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다니면서 심부전증 관련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08년 4월경 가래와 숨이 찬 증세로 B의원을 방문했다. B의원에서 진행한 흉부 X선 검사 결과, 심비대, 양측 늑막비후 소견이 확인되자 A씨의 기왕병력에 비춰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고 대학병원에서 A씨에게 처방한 이뇨제를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이후, A씨는 가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숨쉬기마저 곤란해지자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에는 언어 소통이 가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얼굴색이 변하고 청색증이 나타났다.

MRI 촬영 결과 A씨에게 폐렴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후 A씨는 반혼수·사지 완전마비 상태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3년여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씨의 소변에서 칸디다균이 분리됐고 혈액배양검사에서 진균이 보고됐는데 이 진균은 칸디다균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발열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와 급성신부전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A씨에게 항진균제를 투여하면서 감염내과와 협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진균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칸디다균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고도의 심비대·인공판막심내막염·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이 B의원에 대해서는 “A씨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B의원 내원시에도 흉부 X선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폐부종, 급성기관지염, 폐렴을 감별 진단하고, 상급병원에서 보다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권고했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C병원에 대해서는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이후 C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A씨에게 칸디다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한진균제 투여를 지연하는 등 그에 관한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했고, 그결과 A씨는 칸디다 패혈증, 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의사로서 수일 더 경과를 관찰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등에서 B의원이 재차 흉부 X-ray를 촬영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상태가 증상 악화가 아닌 지속만 관찰됐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유족들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기각했지만 칸디다균 치료 지연에 대해서는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 원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와 같이 혈관 내 카테터를 사용하는 장기 입원 환자는 칸디다균에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패혈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첫 혈액배양검사에서 진균이 보고됐다면 경험적 항진균제를 투약했어야 했다”며 “적어도 칸디다균으로 확인됐을 때 즉각적으로 적절한 항진균제를 투약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틀을 지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처럼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심잡음 청취 및 심초음파 검사를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항진균제 투약 외 특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의 환자이었고 B종합병원에 내원하기 오래전부터 당뇨·고혈압·심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기왕력이 심장기능 저하와 패혈증의 진행 결과 사망까지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점을 참작하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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