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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철망 미설치 환자사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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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철망 미설치 환자사망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0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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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분한 조치 취했어야...원장 벌금 700만원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폐쇄병동에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아 환자가 투신자살했다면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성격장애와 강박증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B씨는 지난 2013년 5월 서울에서 A씨가 운영하는 신경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폐쇄병동 4층에 입원했다.

폐쇄병동의 창문은 깨지지 않는 렉산 소재로 되어 있고 크기가 가로 30cm, 세로 30cm여서 성인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별로도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창이 떨어져나가지 못하게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B씨가 발로 창문 유리를 걷어찬 뒤 뚫린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투신한 것.

 

이에 A씨는 B씨의 입원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이유로 정신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됐고,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로 받게 됐다.

여기에 2013년 5월 환청과 망상 증상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박하고서 혈전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42회 누락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혐의에 대한 기소에서 A씨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A씨만 의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해 의료법이 요구하는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 정신보건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이 됐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A씨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데 항소된 각 원심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에 해당하므로 A씨에 대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한 것이어서 A씨에게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AT끼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규를 위반한 점을 비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과실고 비교적 중해보이지 않는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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