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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명의 대여 환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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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명의 대여 환수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0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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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당 의사에...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때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타당한 것일까?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무장에게 고용됐다가 환수 폭탄을 맞은 의사들이 이 같은 처분은 명확성원칙·자기책임원리·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전원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일 경우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명의의사인지 사무장인지가 문제된다”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제한돼 있고 의료인이 사무장에게 고용되거나 면허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가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징수처분 대상은 의료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무장에 고용된 의료인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함으로서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의 외관을 스스로 형성한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책임이 있는 의료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한 것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 환수처분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많은 사건들에서 의사 자신은 월급만 받아왔기 때문에, 공단은 자신에게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개설자인 의사가 부당이득징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벌금 300만원으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라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이득징수처분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그는 “이로써 사무장 병원에 대한 공단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네트워크병원 사건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바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A원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정작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이득금을 취한 실운영주가 아닌 명의 원장에게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실운영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해도 공단의 채무 수십억원을 완전 이행한 뒤에야 가능하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애초 불법계약이라는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에는 너그럽고 의사에게는 편파적인 법원과 공단의 처분에 이어 헌재까지 이런 결정을 하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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