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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부주의 낙상사고에 병원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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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부주의 낙상사고에 병원 책임 ‘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08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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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인정한 원심 파기...보험사 구상권 청구 기각

간병인의 부주의로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던 간병인의 환자에 대한 배상금은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했다. 이 사고에서 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A보험사가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기각을 선고했다.

A보험사는 간병인 C씨가 소속된 D회사와 간병인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C씨는 B요양병원에서 뇌질환 환자의 간병을 맡았다.

 
그러던 중 C씨는 환자를 병실 침대로 옮기기 위해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잠시 세워 뒀는데, 그 사이 환자는 휠체어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됐다.

이에 C씨의 소속회사는 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합의했다.

보험계약에 따라 간병회사 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만원은 민간보험사가 부담했고, A보험사는 B병원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한 것.

A보험사는 “B요양병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C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C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7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며 “이 사건 사고가 병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점유자인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요양병원 측은 “간병회사로부터 C씨를 소개받았을 뿐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병실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B요양병원과 C씨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씨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C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B요양병원의 역할 등에 비춰보면 병원은 C씨를 사실상 지휘·감독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질환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침대-휠체어 간 이동이 빈번해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대비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B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원내규를 준수하고 구체적 업무에 관해 교육을 받거나 담당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B요양병원이 C씨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간병회사에 C씨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사 측은 사건 병실에 고령 환자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그 바닥을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해야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병실바닥의 재질 등에 관해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관련법령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또한 B요양병원 시설에서 설치·보존의 하자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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