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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온열 암치료, 객관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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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온열 암치료, 객관적 근거 부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05 1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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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보험금 지급 채무 불인정

암보험 가입자가 표준치료법이 아닌 암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A보험사와 B씨 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에 대한 A보험사의 지급채무가 없다고 선고했다. 또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지급을 요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B씨는 A보험사와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입원일당 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C병원에 입원해 4월 24일 좌측 두 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수술을 받고, 5월 12일 입원해 6월 8일까지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2013년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D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은 뒤, 이에 대한 보험금을 A사에 청구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D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치료가 아니므로 D병원 입원과 관련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A사의 B씨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A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87만 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상의학적으로 뇌종양의 표준치료방법에는 뇌압강하를 위한 약물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 화학요법, 줄기세포 치료, 면역요법 등이 있다”며 “고주파 온열치료는 표준 치료방법에 포함되지 않고 악성 뇌종양에 대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 치료’란 암 제거나 증식 억제만을 위한 치료가 아니지만,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는 뇌종양 제거수술 후 재발방지를 위해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치료가 암의 재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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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6-05-25 19:14:47
기사 잘봤습니다. 판례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건번호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