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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원내 직접조제'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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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원내 직접조제' 규정은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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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선고..."의·약사 차별 아니다"

병원 입원환자에게 약을 조제할 경우, 의사나 약사가 직접 조제해야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합헌으로 결론지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산 A병원이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합헌 선고를 내렸다.

앞서 A병원은 병원 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 3일 약사 2명을 고용해 원내 조제업무를 맡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조제실 직원의 조제행위를 감독하도록 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조제료를 청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 2심 모두 이런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병원은 즉각 상고하며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2294만 30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받은 A병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약사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한정된다”며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불명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를 살리면서 약사 이외의 사람이 조제를 담당해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의사가 손수 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뤄진 경우에는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약사와 의사는 그 자격요건이나 주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진료나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와 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약사의 조제에 대한 법적 규제내용이나 조제행위의 장소적·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약국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를 약사와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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