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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활성화 제대로 정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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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활성화 제대로 정립하자
  • 의약뉴스
  • 승인 2015.06.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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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핵심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사의 처방과 다른 조제 다시말해 약사의 임의조제는 금지돼 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는 가능하다.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사는 환자나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같은 사후 통보는 의사의 불쾌감은 물론 환자로 하여금 약사불신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조제는 가능하지만 개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을 때 의사와 환자에게 사후 통보하는 대신 심평원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오면 이를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다시 전달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로 인해 직접 부디칠 일이 적어 대체조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약사회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의료계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의사단체는 법안의 폐기는 물론 발의한 최동익 의원과 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고발한 것이다. 한마디로 약사를 위한 법을 위해 입법로비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는 그동안 대체조제와 관련된 조찬휘 회장 등의 발언을 통해 입법로비의 정황이 의심가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법안의 발의로 분위기가 상승됐던 약사회는 고발건으로 급랭했다.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 한마디로 간소화된 법안 처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분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물거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법안의 폐기는 물론 의약분업 자체를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약사회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바로 전의를 회복하고 의혁투 최대집, 정성균 공동대표를 형법상 무고죄 및 명예홰손죄로 맞고소 했다.

약사회는 “의사단체들이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절감이나 의약분업의 바른 정착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

여기에 약사단체인 약사연합도 힘을 보탰다. 약사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입법로비 폄하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할 것을 의료단체에 촉구하고 나선것이다.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의약단체의 소송전으로 크게 비화되고 있다. 우리는 의약단체가 벌이는 이같은 소송전이 소모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재정립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우리는 대체조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가 과연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도 지키면서 건보재정도 튼실하게 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약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업권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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