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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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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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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및 세부적 사안 미비 등 문제점 지적돼
복지부가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16일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병원의 자율적인 수가조정과 처방전의 약국조제에서도 별도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에 대해 여전히 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의 특구내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요구는 국내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와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외국법인으로 참여 대상을 한정시킴으로써 기존의 개정안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던 외국투자기업의 유입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500병상 이상의 외국병원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통해 외국의료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외국병원 출자유입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등 의료법인이 아닌 기업의 출자를 통한 병원운영은 특구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총 4조원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자금충원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수립, 2005년 3월까지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빈곤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필수 보건의료의 국가적 시스템을 완비하고, 응급의료체제를 개선해 예방가능 한 사망률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6개 권역에 150병상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9개의 지역암센터를 설립해 국립암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낙후된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과 적십자병원(6개소)의 현대화를위해 2005년 기능보강에 576억원, 이전 및 신축에 236억원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문병태 실장은 “특구내 외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4조억원의 자금을 약속받았다”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사업에 년간 1조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도 외국병원 유입 이전에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며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조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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