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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건강보험 통제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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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건강보험 통제 의도 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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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건강보험 기금화 절대 불가
건강보험의 기금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초부터 건강보험 기금화에 관한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

특히 공단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운영 투명화를 위해 '국회 통제'에 둔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예산처가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15일 "건강보험의 기금화 운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던 제도를 기획예산처의 통제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곽태형 노조 정책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을 통제함에 따라 보험급여 확대보다는 재정안정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은 "단기보험의 특성을 지닌 건강보험은 사용할 만큼만 모으면 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적립금 쌓기에 골몰, 이를 수익률이 높지 않은 SOC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의 방만운영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 재정 가운데 고작 4% 정도만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미 공단은 국회 및 복지부, 감사원 등의 통제와 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성 문제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만큼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와 의료수가 적용대상 등의 사안을 매번 국회에서 심의받을 경우 보건행정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 및 건강보험기금 신설을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의 85%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기금제도 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1월중 이같은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6∼7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대다수도 건강보험 기금화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유력시된다.

다만 공단 노조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부 역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법 개정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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