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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봉침으로 뇌손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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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봉침으로 뇌손상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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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작용 기소된...A씨에게 집행유예

무면허 봉침으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인 먼허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꿀벌봉사회에 가입해 회원 들 상호간 혹은 비회원을 상대로 봉침시술을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경 꿀벌봉사회 사무실에서 B씨의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시술을 했다.

시술 직후 B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는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음에도 A씨는 B씨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다 B씨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자 그제서야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봉독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전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방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비의료인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벌침을 놓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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