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봉침으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인 먼허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꿀벌봉사회에 가입해 회원 들 상호간 혹은 비회원을 상대로 봉침시술을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경 꿀벌봉사회 사무실에서 B씨의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시술을 했다.
시술 직후 B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는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음에도 A씨는 B씨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다 B씨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자 그제서야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봉독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전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방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비의료인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벌침을 놓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