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5:39 (월)
'스티렌 소송' 변론재개 새로운 국면
상태바
'스티렌 소송' 변론재개 새로운 국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10 0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기사회생하나...논문 검증 쟁점 부각

기간내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취소됐던 동아ST의 스티렌 소송이 변론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와 관련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항소심의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한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ST는 임상시험이 지연되면서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급여정지 및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행정법원 재판부가 동아ST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티렌의 급여가 유지됐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복지부가 동아ST에서 제출한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1심 재판부가 정해진 기한까지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진행된 변론에서 복지부 측 변호인은 “동아ST는 이 사건의 약품이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변론으로 항소심을 결심하고 6월 10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복지부 측에는 판결선고기일까지 논문을 검토한 뒤,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제출을 하라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항소심 결심을 선언하자 복지부 측에서는 지난달 27일 변론재개 요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졌는데, 재판부에서는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5일로 잡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요구한 논문 검증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연 재판부의 변론재개가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의 기사회생의 카드로 쓰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