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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ㆍ식대가산 허위 청구,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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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ㆍ식대가산 허위 청구, 과징금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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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억 받은 요양기관...패소 선고

간호인력을 허위로 청구한 뒤 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과징금의 액수도 액수거니와 허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결을 엿볼 수 있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3월 경,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을 산정할 때 간호과장인 간호사 B씨와 원무과장 업무를 담당한 간호사 C씨, 외래업무를 전담한 간호조무사 D, E씨를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 2009년 1/4분기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2009년 2/3분기 간호등급 6등급을 2등급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입원효 차등제에 따른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8052만 3968원 및 의료급여비용 3263만 5040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A시는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관리와 식사제공의 전과정을 위탁해 운영했음에도 입원환자 식대산정기준을 위반해 영영사, 조리사 가산금 및 직영가산금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 1억 2135만 8925원을 부당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입원료 차등제 위반 8052만 3968원과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1억 2135만 8925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8억 7894만 6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어 의료급여비용 3263만 504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이유로, 1억 3054만 16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의하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원의 원무처리나 간호감독, 외래간호사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더라도 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주 44시간 내지 40시간 수행한다면 간호인력에 포함된다”며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40시간 이상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의 설치, 종사자들의 고용 및 관리, 식자재 구입 모두 관여했으며 단지 식자재를 납품해온 F회사에게 식당관리 일부를 위임했을 뿐 급식업무를 위탁하지 않았다”며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급을 지급해온 점을 비춰보면 이들은 병원에 소속된 상근자”라고 강조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입원환자 간호업무만을 전담하게 해 입원환자 간호업무와 관련된 업무능력을 고취시키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도입취지를 볼 때 외래 근무 등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주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조리사, 영양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식당의 직원들은 F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식당 집기도 F사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F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관리·감독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A씨가 입원환자 식대산정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간호등급을 허위로 청구해 복지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양기관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G의료기관이 운영하는 H요양병원의 수간호사 I씨는 지난 2011년 7월 15일부터 2012년 6월 25일까지 간호행정업무와 약국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이 기간동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H병원은 간호인력에 포함, 한단계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6억 418만 3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의료재단은 즉각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부담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직접 또는 다른 자에게 새로 위탁해 요양병원은 계속 운영할 수 있어 공공 의료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식대가산금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보상을 줌과 동시에 영양사, 조리사 등이 병원소속 근로자로 고용됨으로서 고용창출의 취지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위탁업체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고용창출의 효과라든가 병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가산제도의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간호인력 등급제도 역시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은 일관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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