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보험의약품 사용에 앞서 제공하는 '시공품'은 1회에 한해 최소단위로 1가지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약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의료인 개인당 10만원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경품은 품목당 30만원 이하로, 제품설명회시 식사경비는 당일 1회로 제한하고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는 연자, 발표자 등 관련인을 제외한 일반참석자나 가족에게는 일체의 경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협회가 이같은 설명회를 연 것은 가을학회를 맞아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협회는 관련 제약사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만약 제약사가 3년 이내에 3번 권고를 받게되면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당하는 제제를 받게된다고 경고했다. 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최고 회원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처벌은 협회가 지난 2001년 12월 마련하고 이듬해 12월 공정경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가동한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 말뿐인 협회의 탁상행정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 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