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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공정경쟁 규약 제대로 안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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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공정경쟁 규약 제대로 안지켜져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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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빙자한 과도한 접대는 규약 위반이라는 새로울 것도 내용에 관한 교육이 9일 제약협회에서 진행됐다. 협회는 '공정경쟁 규약집' 설명회를 열고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보험의약품 사용에 앞서 제공하는 '시공품'은 1회에 한해 최소단위로 1가지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약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의료인 개인당 10만원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경품은 품목당 30만원 이하로, 제품설명회시 식사경비는 당일 1회로 제한하고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는 연자, 발표자 등 관련인을 제외한 일반참석자나 가족에게는 일체의 경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협회가 이같은 설명회를 연 것은 가을학회를 맞아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협회는 관련 제약사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만약 제약사가 3년 이내에 3번 권고를 받게되면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당하는 제제를 받게된다고 경고했다. 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최고 회원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처벌은 협회가 지난 2001년 12월 마련하고 이듬해 12월 공정경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가동한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 말뿐인 협회의 탁상행정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 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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