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해마다 30억원 책정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의료급여관련 인력 108명 가운데 공단의 의료급여 전담 본부직원 9명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의 지사 직원에게까지 직접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대부분 지사 직원은 건강보험업무와 의료급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1종,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재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80%, 지방 20%(서울 50%) 등의 분담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 의료기금은공단에 예탁하도록 돼 있다.
1, 2차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 심사청구를 요구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심사한 뒤 공단에 진료비 심사 및 지급을 요청하면 공단은 의료기관에게 급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에 지원되는 '사후관리 및 진료비 위탁수수료'가 의료급여관리와 여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지사 직원의 인건비로까지 충당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특히 심평원의 심사수수료는 의료급여청구 건당 심사수수료를 산정, 지급되고 있는 반면 공단의 위탁수수료는 인건비와 일반경비, 전산장비 활용료 명목 등을 총액수로 산정하고 있어 구체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2005년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심평원의 심사수수료는 ▲입원 558원x74만4천건x77%(국고보조금의 전국평균비율)=3억3천504만9천원 ▲외래 182원x1천561만5천건x77%=21억8천407만8천원 ▲약국 77원x1천151만2천건x77%=6억7천944만4천원 ▲정액(신부전증, 정신병 등에 정해진 수수료) 64원x235만1천건x77%=1억1천594만8천원 등 총33억1천400만원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위탁수수료의 경우 총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5억2천400만원이었으나, 산정방식은 과거와 같이 ▲인건비 : 38억1천327만1천원x77%=29억3천621만9천원 ▲일반경비 : 6억8천569만6천원x77%=5억2천798만6천원 ▲전산장비 활용료 : 7천739만9천원x77%=5천959만7천원 등으로 두루뭉실 계상했다.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있는 위탁수수료는 심평원과 같이 실비용 산출을 통한 의료급여 건당 산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은 청구 건당 얼마의 심사비를 지급하지만, 공단은 조금 다르다"면서 "공단의 경우 대상자 관리, 자격변동조사, 상해외인조사 등 업무의 특성상 평가 자료를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대로 업무 편의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건당 산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2종 수급권자 1명당 관리비용' 등에 대한 통계 작업을 실시, 2006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당초 위탁수수료 취지에 맞도록 예산 산정 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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