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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응급처치로 급성심근경색 환자 사망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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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응급처치로 급성심근경색 환자 사망에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26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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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발생 후 14분간 조치 취하지 않아

병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20여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 측의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099만 9996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70대의 고령으로 20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A씨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초음파 결과에서도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A씨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일반병실로 옮긴 당일 저녁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증은 사망률이 높고 시술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심장 발작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동안 경과를 관찰해야했지만 의료진은 응급시술을 마친 후 약 17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A씨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고 일반병실로 옮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13분이 지난 뒤에 당직의사가 도착했고 약 20분이 경과된 후에야 A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실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응급조치를 늦게 시행한 점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반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은 응급시술을 마친 뒤 A씨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결과를 보여 A씨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음에도 14분이 지난 뒤에야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20분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과 병원 측 모두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한의사협회)도 응급시술 후 A씨의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시술로 인한 합병증의 증거가 없었으므로 일반병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심정지는 제세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동시에 이차적인 심정지 유발 및 약화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임에도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당직의사가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를 시작한 14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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