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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과실 '환자사망'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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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과실 '환자사망' 병원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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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여과정 문제 지적...7억여원 배상 판결

마약성 진통제 투여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병원에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1364만 8398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B대학병원에서 혈관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돼 2012년 5월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반구 좌측에 혈관모세포종이 재발됐음을 알게 됐다.

혈관모세포종이 재발하자 A씨는 2012년 7월 B대학병원에 입원했고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았다. 수

술을 마친 뒤 A씨는 뇌CT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출혈 소견이 없고 대뇌반구 양측 뇌실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고 뇌부종이 감소하는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질 때까지만 해도 어떤 통증도 호소하지 않던 A씨는 수술 후 37시간만에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이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까지 투여했다.

의료진은 다시 A씨에 대해 뇌CT 검사를 시행했|는데 1차 수술 시행부위보다 약간 위쪽의 양측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열,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 후두하 및 양흑 후두부 두개골 절제솔 및 혈종 제거술, 경막성형술을 포함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2주 만에 뇌사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시 A씨의 뇌척수액을 과도하게 제거해 뇌의 위치 이동을 생기게 했거나 수술시 고개를 너무 회전시켜 경정맥이 막히게 하는 등의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투여한 케로민과 페치딘은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두부손상이 있는 환자의 임상적 경과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어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8억 8406만 49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은 중증 호흡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도 두개 내압 항진이 진행돼 뇌간으로의 혈류 공급 차단 또는 뇌간의 심한 압박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페치딘의 투여로 인해 경막외 출혈의 악화를 유발하고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해 뇌압을 더욱 상승시켜 심폐정지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차 수술 부위는 뇌천막하 부위이고 뇌천막하 부위의 뇌종양을 제거할 때 뇌척수액이 동시에 과도하게 제거됐기 때문에 뇌전체의 뇌압이 낮아지면서 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공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간이 생긴 부위에 경막상에 있는 혈관이 터져 뇌경막상 출혈이 발생한다고 학설상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병원 측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가 피해를 인정한 부분이 1심과 달라졌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뇌전막하 부위의 뇌종양을 제거할 때 뇌척수액을 과도하게 제거해 뇌 전체 뇌압이 저하되고 두 개공과 뇌경막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경막상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것, 배액하는 정맥이나 혈관 내막을 통한 압력의 증가와 압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1차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동한 뇌척수액 배액 또는 환자의 고개를 회전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폐정지 발생 후 A씨에 대해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해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수술 시행부위보다 약간 위쪽의 양측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던 점일 비춰보면 A씨는 두개내압 항진이 진행돼 뇌압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페치딘의 투약과 그에 따른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해 경막외 출혈이 악화되고 뇌압의 상승 및 급격한 호흡부전이 초래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의료진의 페치딘 투여 과정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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