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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까지 간 의료소송 병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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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까지 간 의료소송 병원 '승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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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증상..."과실로 보기 어려워" 판결

의료사고 여부를 둘러싼 환자와 병원 간의 법정 공방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병원 측의 승소로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와 B병원 간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경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 MRI 촬영검사 결과 양쪽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보여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위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이튿날 A씨는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이후 퇴원한 A씨는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 잠을 못잘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고 진료 결과 우측 족하수(근위약)도 확인됐다.

 

수술을 받은 지 2년뒤 A씨는 한 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나타났으며 그 정도가 탈신경전위가 Meyerding Grade Ⅲ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중증의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 A씨는 제5요추 신경근 지배를 받는 양측 하지 근육에서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고 우측 족관절 신전기능 소실 및 좌측 족관절 신전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게 됐다.

이에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사건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감압술과 정복술이 불완전하게 이뤄지는 등의 과실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 감압과 정복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서 패소한 A씨는 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의 수술로 A씨의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B병원 의료진은 주의를 게을리 해 감압술과 정복술을 불완전하게 했고 그로 인해 A씨의 신경압박을 초래한 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B병원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

2심서 판결이 뒤집히자 B병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엎치락뒤치락한 이 소송은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신경근 증상이 그의 기왕증인 신경공 협착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거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2심 판결 중 B병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B병원의 승소로 끝이 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경공 협착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증세가 잔존했다는 이유로 그 원인을 B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신경증 증상은 그가 갖고 있던 신경공 협착증이 수술로도 치유되지 않았거나 수술 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료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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