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인터넷서 병원 비방한 환자, 벌금형 선고
상태바
인터넷서 병원 비방한 환자, 벌금형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19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치료 받은 사실 있으나...방치된 사실없다 판결

인터넷에서 자신을 방치했다고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남긴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의료법인 C병원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응급실로 이동해 의사 D씨에게 진료를 받고 뇌 CT 촬영 및 수액 투여 등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입원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5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C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함’이란 제목으로 ‘C병원 E원장이 그날 나를 방치해서 길에서 자주 쓰러져 E원장과 후유증을 논의하자 전화했는데 없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그는 2014년 9월경에는 생명의 친구들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서 ‘죽고싶다’는 제목으로 “C병원 3층 구간 높은 곳에서 C병원 관리 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가 금이 갔는데 병원에서 그런 나를 방치했다”며 “치료만 해줬어도 후유증으로 길에 가다 길을 잃고 매일 응급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됐는데”는 글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C병원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이 A씨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입원을 권유했으나 A씨는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사실만 있을 뿐 C병원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A씨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