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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용 부담 NO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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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용 부담 NO "사무장병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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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청구 기각

요양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 등 운영을 했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비영리법인인 A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법인은 B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1월경 비의료인인 C씨가 A법인에게 1억원을 명목상 기부하고 월 20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A법인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이 신고에 따른 수사가 개시됐고 A법인과 A법인의 대표자 D씨와 C씨는 지난해 2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씨에게는 징역 8월,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A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 행정법원.

이에 건보공단은 2013년 11월 A법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억 9298만 295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법인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C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이 사건 처분은 수진자에게 행한 정당한 대가까지 몰수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법인은 B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C씨가 자신의 대출금으로 B요양병원의 적자를 메꿨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A법인은 C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을 종합하면 B요양병원은 C씨가 A법인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것으로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위반된 의료기관”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법인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D씨가 C씨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A법인의 명의를 대여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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