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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 지연 산모 뇌손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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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 지연 산모 뇌손상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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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뒤집고 ...의사에 2억 5000만원 판결

산후출혈이 발생한 산모에게 즉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나 뇌손상을 발생하게 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원심을 뒤집고 2억 5982만 1664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경 B대학병원에 내원해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 이후 A씨에게 산후출혈이 발생하자 병원 의료진은 자궁수축제를 투여했다.

자궁수축제를 투여해도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양측 자궁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시도했지만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동맥 후분지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A씨를 중환자실로 이송했고 맥박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 자궁적출술을 받은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했다.

A씨와 가족들은 “A씨에게 활동성 출혈이 발생했고 자궁수축이 좋지 않아 질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며 “의료진은 A씨에게 수혈할 혈액을 준비했어야하지만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했으나 이에 실패해 출혈이 계속됐는데 의료진으로서는 색전술 종료 직후 A씨를 중환자실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자궁적출술을 했어야하지만 이를 지연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의료진은 자궁 수축을 위한 마사지를 시행하고 혈장대용제인 볼투벤을 투여했으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도 추가로 투여했다”며 “자궁마사지, 수액요법, 혈장대용제 투여 등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해 경과를 관찰한 뒤 수혈을 결정한 점을 비춰보면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궁동맥색전술 등을 시행해도 출혈로 인해 활력징후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된다”며 “17시 16분 경 A씨에게 심박동 및 맥박이 저하되는 등 활력징후에 이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17시 17분 자궁적출술 시행을 결정하고 17시 40분경 A씨를 수술실로 이송해 18시 30분부터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점을 비춰보면 이를 지연한 과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수혈을 지연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자궁적출술을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인 것.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산후출혈이 발생했고 자궁동맥색전술 이후에도 출혈이 지속됐는데 자궁적출술 시행 후에야 A씨의 활력징후가 안정됐다”며 “원칙적으로 활력징후가 악화되기 전에 자궁적출술을 해야 예후가 좋은 점을 감안할 때 당시 A씨에게는 즉각적이고 지체 없는 자궁적출술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의료진은 자궁색전술 중이나 늦어도 종료 직후에 자궁적출술을 시작했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궁을 즉각 적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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