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면허정지'
상태바
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면허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13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무좀 캠페인 주장에...납득 어렵다

영업사원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으로 무좀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11월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 조사 결과, B제약사 영업사원인 C씨가 자신의 친인척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A씨에게 무좀치료제 처방을 부탁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총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A씨에 2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B제약사의 무좀약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내원한 환자들로 하여금 C씨 친척의 인적사항으로 접수해 직접 무좀 증상을 진료받게 한 것일 뿐 다른 건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무좀약 등 처방전을 거짓으로 발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수진자의 대부분이 C씨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 이 사건 병원의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등 진료를 받을 합리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가 무좀약 캠페인을 하면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친익척,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접수해 진료를 받게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A씨가 병원 내에서 무좀 캠페인을 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한 점에서 이 같은 사정을 묵인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진자들 상당수가 C씨의 지인, 친인척으로 이들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씨가 지인 등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은 A씨의 도움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C씨가 무좀 캠페인을 열면서 미리 확보해놓은 친지 등의 인적사항을 캠페인에 참여한 무좀 증상이 있는 환자 중 선물 및 무좀약을 받겠다고 승낙한 사람들에게 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주고 접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무좀 증상이 있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도 무좀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진료를 받도록 권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판매 영업을 함으로써 얻을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