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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시 컴퓨터 제공 "리베이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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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시 컴퓨터 제공 "리베이트 맞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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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업체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관에 여과기 및 혈액회로를 판매하면서 컴퓨터, 신장투석 환자용 병상 등을 제공했다면 이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신장투석기, 여과기, 혈관회로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A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업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식약처는 A업체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8개 의료기관 등에게 혈액투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인 여과기 및 혈액회로를 판매할 목적으로 신장투석 환자용 병상, 신장투석 환자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신장투석기 운영을 위한 배관 및 배선공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여과기 등을 판매하면서 제공한 비품들이 신장투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며,“해당 비품들을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증여나 대여한 것이 아니고 비품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업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비품은 신장투석기 또는 이 사건 소모품과 일체로서 제공돼야할 물품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며 “이 사건 비품을 제공한 것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업체는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2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처분할 당시 A업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업체의 주장에 “식약처가 교부한 행정처분서에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 목적으로 28개 의료기관 등에 컴퓨터 등 비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이라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A업체와 의료기관 간 작성한 공급계약서 중 비품 내역이 명문화 돼 있고 양 측이 구두 합의도 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의 공급계약서에 비품 내용이 기재된 경우든 구두 합의든 그 목적이 의료기관에 소모품을 독점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때 이는 의료기기법에서 금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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