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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고용 급여청구, 과징금 ·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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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고용 급여청구, 과징금 ·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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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의수련 전공의에...규정 위반 이유로

타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를 채용해 진료를 보게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사에게 내려진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과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B, C씨를 채용해 자신의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했고 B, C씨는 근무일동안 환자를 진료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러나 B, C씨는 A씨의 의원에서 근무할 당시 각각 경기도와 충남의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들이었고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8471만 2080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전문의 수련 규정은 전공의 양성을 위한 규정일 뿐 요양급여비 청구의 적정성,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성 등과는 무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B, C씨를 채용할 당시 그들이 전공의 신분인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들을 의사인력으로 신고할 때 심평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B, C씨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직무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 전문의 수련 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행하는 것은 의료법 및 구 전문의 수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람은 전공의의 위법한 진료 등 행위에 관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 C씨를 채용했을 당시에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중복 근무가 염려돼 심평원에 전화로 확인해 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A씨는 B, C씨를 채용했을 당시 전공의로서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888만 12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패소했다.

재판부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전공의의 위법한 진료행위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 C씨를 채용해 진료를 하게 하고 진료에 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286만 21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A씨의 의원에 대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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