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처방전 기재 '약품 판매' 조제 아니다
상태바
처방전 기재 '약품 판매' 조제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0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무자격 조제 영업정지...약국 기사회생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어도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그대로 팔았다면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3월 경, 약국 종업원 B씨에게 약국을 맡기고 잠시 외출을 했는데 A씨가 외출한 사이 환자 C씨가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했다.

처방전에는 베티베이트크림, 코디케어로션2.5%, 베이드크림 등 약품들이 기재돼 있었고 처방전을 받은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가급적 기다리되,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위 약들은 조제가 필요없으니 판매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C씨에게 베타베이트크림 15g 3개, 코디케어로션2.5% 50g 1개, 베이드크림 15g 1개를 판매했다.

복지부는 A씨에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는 서로 다른 용기에 주입돼 있는 기성상품 연고를 배합해 약제를 만드는 절차없이 환자에게 판매한 것은 조제의 필수요소인 배합 또는 분할이 없어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조제라 함은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C씨에게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으므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확인을 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야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이유로 불법 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방전의 내용 중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발행한 의사 등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약사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실제 조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일률적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정은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한 B씨의 행위를 조제행위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