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에스케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에스케이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따라 가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지에스케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리분별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식약청이 상대적 비교우위 주장에 대해 과민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은 근거없는 타사제품 폄하, 소비자 오인우려,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지에스케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소아과개원의협의회 등은 환자가 줄었다며 지에스케이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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