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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내 삽관 잘못 영아 사망, 병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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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내 삽관 잘못 영아 사망, 병원 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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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찰 게을리 했다...배상 판결

산모와 영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고 영아에 대한 기도내 삽관을 잘못해 사망케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영아의 부모 A, B씨가 C병원 공동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 5472만 4222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출산을 위해 C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영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지자 A, B씨에게 제왕절개수술 동의를 받아 수술을 시행, A씨는 영아를 분만했다.

분만 직후, 영아는 맥박이 100~110회/분, 산소포화도는 45~50%였고, 자가호흡을 거의 하지 않고 울음, 활동성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다.

▲ 의정부 지방법원.

그러자 마취과 의사 D씨는 영아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도내삽관 후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시행했으나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66%로 상승하는데 그쳤고 상태도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은 인근 E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된 영아는 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사망했는데 기록상 사인에 관한 주 진단명은 다기관 기능, 부진단명은 주산기 가사,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 태아곤란증, 대사성 산증, 제대탈출(의증)이었다.

A, B씨는 “의료진은 영아에 대해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소견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영아의 심박동수가 60회.분 이하로 급감하자 비로소 제왕절개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기관내삽관을 깊이 하는 바람에 영아는 E병원 의료진이 기관내관 위치를 변경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분만 시까지 A씨에 대해 내진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영아의 심박동수는 사건 당일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로 급감했는데 그 후 약 3분 동안 심박동수가 기록되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심박동수 감소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영아의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됐으면 A씨를 측와위로 눕히고 산소공급, 수액주입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영아의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음에도 의료기록상 의료진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며 “의료진에게 A씨와 영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진은 영아에 대해 기관내삽관을 하면서 기관내관의 끝이 좌우 기관지 분기점이 용골에서 약 3cm 정도에 위치하도록 처치해 영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기관내관을 기준보가 3cm 가량 깊이 삽입함으로써 영아가 전원한 뒤 기관내관 위치를 확인·조정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동안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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