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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 5억↑ 사업자등록증 변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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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 5억↑ 사업자등록증 변경 고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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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세무신고 안내

동업으로 인해 연매출액이 5억원이 넘는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나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의 누락, 중복이 없도록 주의해 이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은 최든 5월 종합소득세 납부에 맞춰 ‘2015년 의료기관 세무신고요령’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올해는 ▲교차 세무조사 법제화 등 세무조사 강화 ▲검·경찰, 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독 강화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 ▲탈세 제보 포상금 20억원 상향 조정 및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영구화 등 정책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연구소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매년 5월 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납부”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에서 제작한 세무신고 가이드라인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과 다음달 종합소득세 납부, 세무조사의 강화 등에 따른 대책이 포함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입 항목의 경우, 동업으로 인해 매출액이 5억원이 넘어 불가피하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나 2월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 중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판매장려금 등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지출항목의 경우,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축적된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기 시설비용을 제외하면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적어 수입금액 증가의 대부분이 과세로 연결된다.

따라서 크게 시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로 나뉘는데 감가상각비의 경우, 매출과 소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되면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를 균등하게 하는 정액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 계약시에도 연구소는 “직원이 수령할 실제 금액을 확정한 후 소득세 등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순액 지급방식이 편하지만, 직원이 중도 퇴직하면 근로소득세의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어 “의료사고합의금의 지급시 적절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합의서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과 계좌이서류 또는 기타 보상비 지급 영수증을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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