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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사망 설명의무 위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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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사망 설명의무 위반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02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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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기 결정권 침해...위자료 인정 판결

위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에게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손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9만 999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B대학병원에 내원해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다.

B대학병원은 내시경 검사 등을 기초로 A씨의 위의 2/3을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위암의 수술치료 방법 중 개복 위절제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상부의 일부를 남은 부분의 단면을 작은 창자 윗부분인 공장 부위에 문합하는 수숣방법)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수술의 의미와 수술방법 등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A씨는 7월 10일 수술을 받았고 수술도중 담당의사인 C씨는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체를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연결하는 수술방법)을 시행했다.

또 대장 부위에도 위암 침범이 의심되자 침범된 우측 대장까지 절제하는 수술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A씨의 위암에 관한 최종 병기는 4기(위암의 수직적 침윤이 위 장막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직접 침윤해 절제된 림프절 중16개소 이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고, 간이나 폐와 같은 다른 장기에 원격전이가 있거나 복막 파종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됨)인 것으로 판정됐다.

A씨는 수술 당일 수술 부위 및 요추에 통증을 호소하고 발열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진통제, 항생제를 투여한 뒤, 지속적으로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이후에도 A씨가 요추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B대학병원은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해 요추 MRI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암조직의 골전이를 확인했다. 이에 B대학병원은 A씨를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했고 PET-CT 검사 결과 다발성 골전이를 확인했다.

A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위암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진행성 위암임에도 불구하고 위 내시경검사 및 복부·골반 CT 검사만 시행했을 뿐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 PET-CT검사, 복강경검사, 뼈 스캔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어 “B대학병원은 수술 전 A씨에게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위 전부를 절제하고 전이된 우측대장까지 절제한다는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진행성 위암 환자에 위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암 전이가 급속도로진행되거나 합병증이 생겨 사망할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가 있음을 설명해줬어야하지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B대학병원이 A씨의 병기를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암의 정확한 병기의 진단은 수술 당시 소견 이외에 수술 후 절제된 조직표본의 조직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침윤도 및 림프절 전이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수전 위암의 병기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대학병원이 A씨에 대해 PET-CT 검사 등 추가적 검사를 하지 않고 위암 병기를 실제 판정 결과와 달리 예측해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대학병원에 수술 전 위암 병기 결정상 과실, 수술 시행 또는 수술 방법의 선택에 과실,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및 치료상 과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대학병원이 A씨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B대학병원은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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