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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복용 중단 후 방치 의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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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복용 중단 후 방치 의사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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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경색 사망에...8000만원 판결

평소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해오던 환자에게 허리 수술을 해야한다며 복용을 중단하게 하고 이를 방치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뇌경색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유족에게 8317만 9195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평소 A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으며 고혈압약으로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3년 2월 허리 통증으로 B씨의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같은 해 3월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A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로부터 해당 고혈압약 복용 중단지시를 받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B씨의 병원에 입원한 A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로부터 입원 5일 전부터 고혈압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전달했고 B씨도 A씨에게 해당 약물 복용 중단을 지시했다.

B씨는 C의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C의원 의료진은 원래 진료하던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도록 권유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보호자와 심장에 관한 정밀검사 진행여부를 상의한 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날짜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A씨가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B씨는 본래 수술 예정일보다 2주일 뒤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시 수술을 할 시점에 뇌경색 진단을 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년 11월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수술이 연기됐음에도 해당 고혈압약의 복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5일 전부터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B씨는 A씨에게 당초 예정된 수술이 연기됐음에도 고혈압약의 복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술날짜를 기다리다 혈액순환장애 호전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가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B씨는 투약지시 상 잘못을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혈액순환장애 호전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위해 해당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면 의료진은 약물 복용 중단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와 관련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B씨가 A씨의 고혈압약 복용 중단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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