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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납품업체 선정 뇌물수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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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납품업체 선정 뇌물수수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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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4700만원 수수 직원...집행유예

장례식장에 떡, 편육, 영정사진, 상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 장례식장 경리부장 B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팀장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A병원 장례식장에 떡, 편육, 영정사진, 상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유족들에게 판매한 떡과 절편 가격의 35~40% 상당인 89만 4000원을 대가로 받는 등 총 6개 업체로부터 4706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를 초해해 숭고한 장례문화를 훼손했다”며 “수수한 돈이 많고 이 중 상당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의 노고를 고려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수수한 금액의 일부는 장례식장의 세금납부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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