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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 '예방조치 미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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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 '예방조치 미흡'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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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방축소술 의사...책임 50% 있다 판결

유방축소술 후 혈류부족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했다.

다만, 환자에게 흡연 등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50%로 제한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유방축소술을 받은 환자 A씨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5915만 1341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B씨로부터 지방흡입술과 수직절개 유방축소술 등의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뒤, A씨는 오른쪽 가슴의 실질조직 결손 및 변형, 유륜 결손, 유두 변형 등이 나타났고 흉터가 넓어지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해 상급병원에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치료를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후유증이 나타나자 A씨는 B씨의 수술로 인해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지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후유증은 유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혈류부족이나 수술후 감염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혈류부족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방법을 보완하거나 혈관확장제나 혈전예방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결국 A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V씨가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했어야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혈류장애가 발생하고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유방축소술 전 흡연 등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 있었고, 이 사건 수술 자체가 위험성, 당사자 사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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