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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절차 하자 있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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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절차 하자 있으면 무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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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자 ...약물치료명령부과처분 취소 판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물치료명령부과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8년 9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A씨에게 선도착증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A씨를 가출소시키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근거해 A씨에게 3년간 성충동약물치료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 행정법원 전경.

이에 A씨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만기 출소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가출소 처분을 내렸다”며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결정서를 피보호감호자에게 송달해야하지만 실제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출소 처분 자체로는 A씨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만으로 가처분 출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해야한다”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4년 5월 12일, 2014년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에 따른 약물투여를 받았다”며 “A씨가 소를 제기한 2014년 6월 25일에야 A씨에게 결정서를 송달했다”고 지적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 결정서를 지역교도소에 송달하고 교도소 소속 공무원이 A씨에게 처분 내용을 고지했으므로 A씨가 법적 구제 절차를 받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하다”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약물치료명령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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