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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심판 정식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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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심판 정식 회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4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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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이유보충서 추가 제출...의협에 도움 요청도

헌법재판소가 전의총에서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헌심판에 정식으로 회부했다. 이에 전의총은 이유보충서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지난 2월 18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는데 3월 10일 헌재로부터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현재 헌재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구공판 재판부에 의료법 제23조의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구공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전의총은 헌재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했는데 지난 2월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의총은 “지난 2월 내려진 헌재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헌재 판결이 오히려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보충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의총이 추가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보충서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 조문에 명시된 ‘판매촉진 목적’을 수수자의 주관적 인식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성을 일반인이 인식하면 족한 것이므로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판매촉진목적이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제공자의 목적이나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포함시켰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덜 침해적인 정책적 수단이 존재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언급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 감소에 큰 효과를 보였음에도 정보는 이를 적극 시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은 “헌재는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주로 인용하면서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은 “제1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에 제출하는 이유보충서가 위헌판결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위헌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의사회원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은 위헌소송은커녕 헌재의 판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의협이 주체가 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전에 의협이 리베이트 단절선언의 철회를 대내외에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전의총의 지적에 의협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정합의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39대 집행부가 구성되면 보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등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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