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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의 파업 그리고 환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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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의 파업 그리고 환자 건강권
  • 의약뉴스
  • 승인 2015.04.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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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의 파업이 심상찮다. 3차 대학병원의 파업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진행돼 왔지만 이번 파업은 심각성면에서 예전의 파업과는 양상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장기화 될 경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 분회는 지난해 12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예고한바 있다. 파업은 노조원들의 파업 투표결과로 결정됐다.

서울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고 오늘 (23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앞서 분회는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했으나 병원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결렬됐고 오늘 파업이 시작된 것이다.

22일 오후 6시에는 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었으며 23일 오전 9시 마침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것이다. 분회측이 벌이는 파업의 이유는 대강 이렇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79.5%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사성과급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이용한 국민의 57.2%는 이 같은 성과주의에 따른 임금 확대에 반대했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대병원이 굳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성과주의 임금체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분회 측의 주장이다.

또 정부 정책의 실패를 정부 책임이 아닌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파업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직원성과급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직원 성과급이 시작되면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이 수익성의 논리에 내맡겨 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이 분회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오는 29일 파업 일정을 확정해 놓았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병원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는한 예정된 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 예정 하루전인 28일 파업 출정 전야제를 예고하고 있다.

파업의 초침이 째각째각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경북대병원의 3병원 기공식을 규탄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3병원 건축과 함께 진행되는 본원 축소 문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본원이 축소될 경우 기존에 경북대병원을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지역민을 배제한 채 3병원 건립과 본원 축소를 추진했다는 것.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경북대병원이 본원축소에 따른 의료공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청사진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책임은 경북대병원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혀 예고된 파업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파업과 경북대병원의 파업예고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응급실 등의 위중한 경우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심리적 불안감까지 잠재울 수는 없다.

우리는 파업의 정당성과 주장이 아무리 합당하다 해도 극한적 방법인 파업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환자 볼모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의 파업은 다른 사업장의 파업과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국민 건강의 위해와 심각성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노조가 알고 있음에도 파업을 강행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이외의 다른 수단은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병원측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 까지 오도록 노조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병원측의 몫이다.

더구나 의사성과급제 같은 것은 아무리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과잉진료는 피할 수 없고 이에따른 환자 피해는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공공병원임을 자각하면 성과급으로 의료진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나쁜 결과만 나온다.

우리는 노사 양측이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한 발 떨어져 어떤 것이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하고 환자를 위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권고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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