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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 한방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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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 한방 의료행위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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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과다본인 부담...취소처분 기각

산삼 등에서 정제해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일정량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혈맥약침술은 요양급여기준에 없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로 입원한 환자 B씨에게 항암혈액약침 등의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다.

B씨가 사입한 보험회사 직원 C씨는 심평원에 B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에 관한 확인 요청을 했고 심평원은 A씨에게 이를 환급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 행정법원.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은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이 사건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혈맥약침술에 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통해 안정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약 등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 인체 해당부뷔에 주입하거나 삽입해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방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또 “혈맥(정맥 등의 혈관)이 침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혈맥에 대한 침술에 침구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달리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며 오로지 약물의 효과만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약침술의 시술방법과 원리 등이 변경된 예외적 치료방법”이라며 “혈맥약침술에 관해서는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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