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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화해권고로 받은 금원 손해배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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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화해권고로 받은 금원 손해배상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2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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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소송...공단 패소 판결

화해권고로 받은 금원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지급된 금언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금이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환자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C대학병원에서 자궁유착박리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A씨와 배우자인 B씨는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A씨에게 5억 4000만원, B씨에겐 1000만원을 각 지급한 뒤, A씨는 금원을 지급받은 후 2주 이내에 퇴원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됐다.

▲ 행정법원 전경.

건보공단은 A, B씨에게 화해권고결정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것은 ‘합의일 이후 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 및 제5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A씨에 대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치료비 중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로 부담한 보험자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하는 처분을 내렸다.

A, B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C대학병원의 과실비율을 50% 정도로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A씨는 C대학병원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치료비가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건보공단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D병원,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지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4898만 6510원이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A, B씨가 C대학병원으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50%에 대해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것은 ‘합의 후 수급’에 해당한다며 관련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당함 보험자부담금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C대학병원에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화해권고결정문에는 C대학병원의 불법행위 여부,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민사소송에서 C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할 수 없고 행정소송에선 과실비율이 50%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수술 집도의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집도의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C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도 부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 F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수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기록에 비춰 A씨에 대한 마취 및 수술 중단 이전까지의 수술 진행은 적절하게 이뤄졌고 이상 증세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뢰 회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은 집도의 F씨의 업무상과실치상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고려하면 F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대학병원도 독자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 B씨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대학병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이 사건 민사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의 경위 등 비춰볼 때 F씨나 C대학병원의 과실 여부나 과실비율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받은 금원은 C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선행판결을 이초로 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C대학병원의 과실비율이 50%라는 전제에서 처분을 했으나 F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선행판결이 C대학병원의 과실비율을 50%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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