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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보조원, 병원소속 NO 가산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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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보조원, 병원소속 NO 가산대상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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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양사 ㆍ조리사이어 ... 식대가산 불가 판결

영양사, 조리사에 이어 조리보조원도 병원 소속이 아니면 식대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A씨가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입원환자식사 필요인력 중 인부를 상시적으로 매월 파출업체직원(조리원)을 파견받아 식당을 운영했음에도 모두 요양기관 소속인적처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4억 3373만 5180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 서울 행정법원 전경.

이에 A씨는 “갑작스런 퇴사로 결원보충을 못해 일부 조리보조원을 파출업체가 소개한 인력으로 수급했을 뿐 나머지 영양사, 조리사들은 병원 소속으로 고용해 식단 편성, 식자재 구매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직접 운영해왔다”고 항변했다.

또 “파출업체 소개 인력이라고 고용관계는 직업사업장과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위해 전체 조리원이 해당 요양기관 소속이어야한다고 고시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조리원 중 일부를 직업소개사업체로부터 파견해 일 단위로 사용했다”며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들에 대해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급여 역시 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A씨와 조리원들 사이에 직업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진행한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영양사나 조리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조리보조원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요양기관에서 보조원에 대해 임금을 지불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양사, 조리사 뿐만 아니라 보조원조차도 병원 소속이어야 하고 한명이라도 외부업체 소속이면 가산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판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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