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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진 사무장병원 몰린 의사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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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진 사무장병원 몰린 의사 회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18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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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급여·장비비 정산…위법한 처분 판결

출장검진센터를 개설할 때 직원 급여와 장비비를 빌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라고 몰렸던 의사가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5년경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인 B씨와 동업으로 강원도 원주시에서 C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강원도지사는 복지부에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에 공용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사전절차를 거쳐 2012년 10월경 A씨의 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고등법원 전경.

이에 A씨는 이듬해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A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은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의사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그런데 복지부는 A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결과, A씨의 위반 사실이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해 의사면허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소송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D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C의원과는 별도의 의료기관인 ‘D출장검진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출장검진검진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 출장검진센터에서 D씨에게 고용돼 출장검진센터의 업무 중 일부인 엑스레이 판독작업만 담당하고 이에 대한 대한 대사로 일정한 돈을 수령했으므로 출장검진센터의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D씨에게 고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건강검진센터의 개설과 관련해 출자를 한 사실이 없지만 D씨는 출장검진차량을 비롯한 모든 장비를 제공했고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데 소요된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비가 입금된 통장은 A씨가 관리했는데 입금된 출장 검진비의 상당부분이 D씨에게 직접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돼 지급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D씨가 C의원에서 출장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등 직원들을 채용해 인사관리를 담당했거나 이들에게 급여나 수당 등 보수를 지급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의견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할 뿐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건강검진을 담당한 직원이나 의사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을 A씨가 보관해왔으며 이들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도 C의원에서 지출됐다”며 “A씨는 출장검진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포함해 함께 야유회를 가는 등 A씨가 원무부장을 통해 출장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나 직원을 관리하고 보수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D씨가 출장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미리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출장검진을 시작한 처음 몇 달 동안은 C의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증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원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D씨는 C의원을 퇴직하면서 자신이 미리 지출한 비용, 급여, 출장검진차량 및 장비 사용 비용을 정산 받았다”며 “D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C의원에서는 출장건강검진을 했으며 의원에서 출장건강검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D씨에게 고용됐다면 출장검진으로 인한 손익에 관계없이 D씨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대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D씨에게 고용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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