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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정직,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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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정직, 부득이한 사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1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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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VS 복지부,...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공방

공보의시절 리베이트를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전공의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복지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공의 A씨와 보건복지부 간의 전문의자격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사정은 이렇다. A씨는 과거 공중보건의사 시절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력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B대학병원 전공의 4년차이던 지난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B대학병원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직이 끝나자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해 올해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 전문의가 됐다.

▲ 행정법원 전경.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르면 수련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였기 때문에, A씨는 정직으로 인해 부족해진 1개월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추가수련 중인 지난 3월 A씨에게 전문의 자격 불인정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전문의 수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에 A씨의 정직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문의 수련규정에서는 전공의가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기간 수련을 하지 못할 경우 수련연도가 끝난 뒤 수련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수련기간 정직으로 인해 1개월 휴직했더라도 지난 3월 이미 추가수련이 종료돼 전문의 자격을 불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대한병원협회 유권해석에서도 5월말까지 추가수련을 받으면 수련 이수자로 인정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복지부나 대한의학회, 병협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휴가나 휴직뿐만 아니라 정직이 포함돼야 하며 정직이 포함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정직은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은 다음해 2월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주고, 합격하면 3월 2일 자격증을 발부하는 것인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가나 휴직이어야하지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시혜적 차원에서 징계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에서는 정직을 당한 당해에 응시자격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와 복지부는 오는 6월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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