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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조작 소송 건보공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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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조작 소송 건보공단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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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이어 일괄조작 ...부당 판결

복지부에 이어 건보공단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실금검사 결과조작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복지부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일부 검사조작, 특히 병원이 조작했다고 볼 수 없는 데이터가 포함돼 있어도 일괄 조작으로 판단해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안산시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한 의사 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3월 A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뒤, A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4개월 간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금액 1억 5,938만 716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 행정법원 전경.

이에 의사들은 “요류역학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서만 요실금 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요류역학 검사기기 납품업자 B씨와 공모해 검사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B씨에게 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해 환자의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원에서 요실금검사를 받은 일부 수진자의 결과는 다른 병원 또는 이 사건 의원의 다른 환자에 대한 검사를 이용해 조작된 것이고 원고들은 이런 조작된 결과를 근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다른 수진자의 검사결과 일부는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보다 검사일자가 앞서는 등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진자 30여명의 요실금검사 결과 그래프와 파형 수치가 다른 병원 또는 이 사건 의원의 다른 환자 검사 그래프 파형 및 수치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른 병원 또는 이 사건 의원의 다른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수진자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의 합계가 5269만 46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원고들에 대해 1억 5938만 716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 5269만 4690원과 무자격자가 실시한 검사료 청구 3962만 3040원, 요양급여비용 중복청구 9만 5400원 등 9241만 3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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