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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경 검사소홀 의료재단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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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경 검사소홀 의료재단 '손해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1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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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뇨증상...방광암 가능성 고려 했어야

법원이 혈뇨 증상이 있었다면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재단에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6년경 인천의 한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협심증 진료를 받던 중 2009년 1월경 혈뇨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고 병원 의료진은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등 검사를 실시한 뒤, 방광암을 의심할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 인천지방법원.

이듬해인 2010년 3월경 A씨는 C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신장 및 방광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우측 신장에서 4.7cm의 물혹과 좌측 신장에서 1.5cm 물혹이 발견됐지만 방광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해 여러 검사를 진행한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전립선 약을 처방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A씨는 C병원에 내원해 감기약을 복용한 이후 소변이 잘 안나오다가 혈뇨가 나온다고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 의료진은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배양검사를 시행했는데 소변세균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 빼곤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 이후로 A씨에겐 간헐적으로 혈뇨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방광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돼 D대학병원에 내원, 진료를 받은 결과 방광암 3~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들은 “병원이 A씨의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해 방광암이 발병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며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한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방광암이 발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재차 혈뇨증상이 발생해 내원하게 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A씨에 대해 방광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 검사 등을 충분히 실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혈뇨증상이 상당기간 없어졌다가 재차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주기적으로 혈뇨증상이 지속되다가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A씨의 혈뇨증상이 적어도 2011년 1월부터는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A씨에 대해 방광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CT나 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배양검사 등만을 시행했다”며 “만일 B병원이 2011년 3월까지 A씨에 대해 CT 또는 방광경검사를 했다면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해 의사가 질병을 진담함에 있어 정확도가 100% 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A씨는 2011년 3월 31일 이후로 병원을 임의로 내원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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