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원내 감염아니지만 손해배상 '이유는'
상태바
원내 감염아니지만 손해배상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10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기도 삽관 미숙 인정...2500만원 배상 판결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다가 폐렴에 감염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병원 내 감염에 대한 혐의는 벗었지만 기도삽관 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수술을 받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B병원에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약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0년경부터 목의 통증이 심해져 B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의 진단을 받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A씨는 기침 증상이 있었지만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에 수술을 진행했다.

▲ 고등법원 전경.

수술 후, A씨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를 배출했고 이틀 후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과를 지켜보자며 대중적 약물을 투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의료진은 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는 한편,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했는데 부비동염이 관찰해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기관내삽관을 유지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리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내과 담당의 C씨는 삽관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2회에 걸쳐 재삽관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A씨는 산소포화도가 더욱 떨어져 심장박동이 사라졌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폐렴을 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B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에 감염,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 내 폐렴 감염에 관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A씨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기도 유지를 제대로 못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폐렴은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술 후 후유증의 하나로서 마취 중 의식 저하 및 수술 전후 면역력 약화 상태에서 음식물 또는 환자 자신의 분비물 흡인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발병한 폐렴도 고령의 나이에 장기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와 수술을 받은 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 후 배출된 가래를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고 폐에 흡인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도 유지는 생명유지의 필수조건으로 A씨는 호흡곤란을 겪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기도 유지 실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유사시 필요한 처치를 할 준비 및 실행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삽관상태 불량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재삽관을 모두 실패하고 기도폐색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나 윤상갑상막절제술을 통한 우회 기도 확보를 신속하게 강구, 시도하지 않은 채 엠부백에만 의존했다”며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는 의료진의 기도확보 조치 실패 및 그 과정에서 판단 및 술기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