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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잘하면, 슈퍼박테리아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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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잘하면, 슈퍼박테리아 책임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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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 환자 유족에...손배소 청구 기각

평소 감염관리위원회를 통해 감염관리 활동에 신경 쓴 병원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부정맥으로 B대학병원 내과에 내원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의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위회로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이후 A씨에겐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A씨의 발열은 지속됐다. A씨를 검사한 결과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됐고 A씨는 결국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폐렴 및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B대학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감염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한 무균조작에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오염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A씨가 감염되도록 했으며 슈퍼박테리아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제대로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슈퍼박테리아는 중환자에게 자주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자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으로 A씨처럼 면역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고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이를 완전히 박멸해 감염의 원천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대학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감염관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병원 감염 관리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관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무균조작,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혈액배양검사 결과, 사망 원인균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는 감수성이 있다는 항생제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진이 이를 투여했어도 A씨의 폐렴을 치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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