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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은 것처럼 '허위청구'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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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은 것처럼 '허위청구' 의사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04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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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진료받지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날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에는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직접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1만 702회에 걸쳐 8957만 9085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900회에 걸쳐 820만 3988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교부했다.

▲ 부산지방법원.

또 A씨는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심평원을 기망해,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심사를 받고 이를 통보받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합계 9778만 3073원을 교부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죄를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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