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한의사 IPL 사용 '불법' 의료계 환영
상태바
한의사 IPL 사용 '불법' 의료계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02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한의사에 유죄선고

한의사의 IPL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위법’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광선조사기(IPL, Intensive Pulsed Light)를 사용한 한의사 A씨가 재상고한 사건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IPL기기 사용 논란은 지난 2009년 IPL을 이용해 환자의 피부질환을 치료한 한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IPL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점을 비춰볼 때 A씨의 IPL시술이 한방원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한의에서 행해지는 IPL의 사용은 현대 이학적인 기기를 이용, 경락을 자극하고 기혈순행을 높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엎치락뒤치락 이어진 IPL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IPL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돌려보내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IPL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법정 싸움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한의사의 IPL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의사와 한의사는 기본부터 배우는 게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가 한약을 지으면 환자들이 사먹을 것인지, 의사가 치아를 치료한다고 하면 환자들이 오겠는 지부터 생각해야한다”며 “면허된 것 이외의 것을 해선 안 되며 그 이전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무엇을 허락하고 안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IPL 사용이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위법한 사실이고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큰 단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