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4 06:13 (토)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
상태바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
  • 의약뉴스
  • 승인 2004.10.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감예방백신을 놓고 의사회와 보건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과대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접종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의사회의 요구다.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은 " 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이 벌이는 독감 예방백신 접종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며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다.

정 회장은 " 접종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가 한꺼번에 수백명을 집단 접종 하는데서 오는 건강상의 문제점과 저가 접종으로 인해 의사들이 입는 피해 등을 고려하면 묵과할 수 없는 행동"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지역 병원이 경기도로 내려오고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접종을 나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며 "이같은 행위도 의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들 단체들이 제약사로 부터 백신을 다량구입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의 여뷰,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어떤 지역은 거부돼고 어떤 지역은 접종이 허용됐는지,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나 부녀회 등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접종으로 벌어들인 거금의 수익금이 회계과정을 거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회장은 "도의사회만으로 힘이 부칠 경우 의협 등과 연계해 저가 백신 접종을 뿌리뽑겠다" 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편 가협 등은 접종가가 8,000원 이지만 병원에서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